第 1
章 總則
第1條(名稱)
本會는 晉州鄭氏大宗會라 稱한다.
第2條(目的)
本會는 崇祖精神을 繼承涵養하고 會員相互間의 和睦團結을
통해 會員福利增進과 宗族의 文化를 繼承發展토록하여 社會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晉州市에둔다.
但 大宗會의 業務
편의를 위해 서울特別市에 둘수 있다.
第4條(構成)
本會의 構成은 始祖 諱 藝를 基準으로 分派한 各 派祖를 根幹으로 한다
제5條(事業)
本會는 第2條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事 業을 推進한다.
1.始祖.諱.藝의 墓域과 祭壇碑를 設置造成한다.
2.始祖以下 失傳先祖의
祭壇碑를 設置한다.
3.顯祖業績 發掘 및
宣揚事業
4.人材養成을
위한 獎學事業
5.大同譜編纂 發刊事業
6.孝子. 孝婦. 烈女. 善行宗親의 褒賞事業
7.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필요한 事業
第6條(用語의 定義)
本 會則에 記載된 用語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1. 晉州鄭氏라함은
國.內外에 居住하는 晉州鄭氏(始祖.諱.藝)男 ·女를 말한다.
2. 會員이라함은
本會에 登錄된 者를 말한다.
3. 本會라함은
晉州鄭氏大宗會를 말한다.
4. 會則이라
함은 晉州鄭氏大宗會 定款을 말한 다.
第 2 章
會 員
第7條(會員의 資格)
本會의 會員은 第6條에 의하여 登錄된
法的成 年者로 한다.
第8條(會員의 權利)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를 갖는다.
1. 本會의
運營 및 의사결정에 참여 할 權利
2. 本會의
任員에 대한 選擧權과 被選擧權
第9條(會員의 義務)
本會의 會員은 다음과 같이 義務를 갖는다.
1. 會則 및
제반규정을 준수 할 義務
2. 소정의 會費를 納付 할 義務
3. 始祖 時祭祀 또는
祠宇享祀에 參禮, 其他 各種行事에 積極參與 할 義務
第 3 章
總 會
第10條(總會)
本會의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區分한다.
第11條(總會의 構成)
總會의 構成員은 諱 藝자를 始祖로한 後孫으로 構成한다.
第12條(理事의 選定)
理事는 다음 各項에 義하여 選出한다.
1. 派宗中會長은
本會의 當然職 부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된다.
2. 本會의
선출직 理事는 各派宗會의 종원수 비례로 按配되 理事를 各派宗中會長이 선정 報告하여
이를 確定한다.
3. 理事의
定數는 200名 以上로 한다.
4. 理事는
各派 宗員들을 代表한다.
第13條(總會의 召集)
1. 수 定期總會는
每年 4月 中에 開催함을 原則 으로 하며 但 事情이 있을 시 變更 할수 있다.
2. 會長은
總會 10일전에 任員및 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3. 臨時總會는
會長이 必要時 또는 理事의 1/3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第14條(總會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각 호의 事項을 議決한다.
1. 任員의
選出과 解任
2. 會則制定 및
改定
3. 豫算 및
決算 承認
4. 事業計劃 承認
5. 固定資産 取得 및
處分 承認
6. 理事會에서
上程한 案件에 대한 承認
7. 其他 總會 運營에
必要한 事項
第 4 章
理事會
第15條(理事會의 構成)
本會의 理事會는 常任顧問, 顧問, 會長, 常任副會長, 副會長, 監事, 理事 構成한다.
第16條(理事會의 會議)
1. 本會의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時 또는 在籍
理事 1/3이상 要請이 있을 때 會長이 召集한다.
2. 事務總長은
幹事役割을 擔當하여 議事錄을 作成하고 議長의 要請에 따라 發言 한다.
第17條(理事會의 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事項을 議決한다.
1. 會則에
規定된 事項
2. 總會에서
委任된 事項과 總會에 附議
할 事項
3. 財産取得 및
處分에 관한 事項
4. 本會의
제 規定의 開·閉 事項
5. 事業計劃 및
執行에 관한 事項
6. 本會議 運營에
필요한 事項
第18條(理事會 運營)
本會는 理事會의 效率的運營을 위하여 다음과 갈이 分科委員會를 設置運營 할
수 있다.
1. 財政 委員會
2. 組織管理 委員會
3. 史籍(族譜)硏究 委員會
4. 育英 및
獎學事業 委員會
5. 宗報 發刊 委員會
6. 始祖墓域 造成委員會
7. 運營委員會
第18條의1 (運營委員會 運營)
1. 運營委員會 構成은 大宗會長, 常任副會長, 事務總長, 各派門中會長, 總務를 當然職으로한다.
2. 副會長, 顧問中에서 門中의 경험이나 적극 적 推進力과
리더십을 갖추고 責任과 義務를 다할 수 있는 분를 選任하여
50名內外로 한다.
3. 運營委員會의
任務
會長은 業務의 원활한 修行을 爲하여 理事 會 決議事項을
運營委員會를 召集하여 審議.
議決할 수 있다
4. 運營委員의
權利는 다음과 같다
1).會費를
納付할 義務.
2).年4回分期別 1回씩 會議에
參席할 義務
3).總會에서
委任됨 事項를 審議 處理할 權利
4).進行 業務 會計를 報告받는 權利
第 5 章 任 員
第19條(任員)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常任顧問 若干名
2. 顧問 若干名
3. 會長 1名
4. 常任副會長 3名 以內
5. 副會長 50名 以上
6. 監事 3名
7. 事務總長 1名
8. 理事 200名 以上
第20條(任員의 選任)
本會의 會長, 常任副會長, 副會長, 顧問, 諮問 委員, 監事, 事務總長, 理事의 任員選出은
다음 과 같다.
1. 會長,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
2. 常任顧問, 顧問, 常任副會長, 副會長, 理事 는 派門中에서推薦받아 會長이 任命하고,
事務總長은 會長이 任命 한다.
第21條(任員의 報酬)
本會의 任員은 無報酬로 한다.
但 特定 會務修行에 必要한 經費는 지불 한다.
第22條(任員의 任期)
1. 本會의
任員任期는 2年으로 한다.
但 任員의 任期는 1次에 限하여 重任
할 수 있다.
2. 任員의
任期 중 缺員이 있을시 殘餘任 期로 한다.
3. 但 會長固有時 殘餘期間이
1年以上인 경우, 會長를
새로 選出하고, 1年未滿 인 경우는 常任副會長中
年長者가 代 行한다.
第23條(資格喪失)
本會의 任員은 다음 各號에 해당되는 자는 任員의 資格을 喪失 할수 있다.
1. 社會的物議를
일으켜 公信力를喪失한자.
2. 故意 또는過失로 인하여 本會議 名譽를
失墜한자.
3. 任員의
會費를 납비하지 않는 者는 任員 의 資格을 喪失한다.
第24條(任員의 任務)
1.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各種 會議 時 議長이 된다.
2. 常任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有故 時 會長의 직무를 代行한다.
3. 監事는
本會의 運營 및 會計業務를 監査
하고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
4. 理事는
本會 議案을 發議 하거나 上程된 議案을 議決한다.
第 6 章
事務局
第25條(事務局)
1. 本會의
諸般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事務 局을 設置 運營한다.
2. 事務局은
事務總長을 中心으로 業務를 처 리하기 爲하여 다음의 部署를 둔다.
① 總務局 : 一般行政, 會議, 庶務
② 組織局 : 會員 組織管理에 관한 諸般 事務 事項
③ 財政局 : 會計業務, 資産管理
3. 會長은
必要時 運營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部署를 增減 할 수 있다.
第26條(事務總長)
1. 事務總長은
會長이 任命하고 理事會에 報告한다.
2. 事務總長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① 總會, 理事會
決議事項 執行
② 事業 및 豫算의 執行 財産管理
③ 本會의 一般
業務 總括管理
第 7 章
派宗會
第27條(派宗會)
派宗會라 함은 始祖.諱.藝를 基準으로 分派한 各 派祖의 後裔로 構成된 各派宗會를 말한다.
第28條(財政과 運營)
各派宗會의 財政과 運營은 各派宗會의 定款 (會則, 宗約)에 의거해 各派門中에서 數百 年 동안 지켜 내려오던 各派門中 財産權(不動産, 動産, 財政등)은 그대로 인정되고 또한 各派宗 中이 行事하던 모든 祭享(祭祀, 時祭)도 그대로 인정되며, 各派宗中이 自律的으로 運 營토록 한다.
第29條(宗親會)
宗親會라 함은 同一地域內에 居住하는 宗親들 이 派를 조성하여
崇상敦睦 하기 위한 親睦團 體로 各 宗親會에서 制定한 會則에 依해서 自律的으로 運營 한다.
第30條(義務)
各派宗會는 大宗會의 根幹임과 同時에 共同體 임을 認識하고 大宗會 運營에 支援한 協助를 통해 積極參與할 義務를 갖는다.
또한, 宗親會는 大宗會의 傘下團體로 創立 당시 大宗會에 報告하여 大宗會의 指示事項을 履行하고 本會 目的達成을 爲하여
相互協助 할 義務를 갖는다.
第 8 章
財政 및 會計
第31條(財政)
本會의 財源은 다음의 收入金을 金融機關에 晉州鄭氏 大宗會 名義로 預置하고 會長의 承 認을 받아 事務總長이 執行運營한다.
1. 派宗會의
後援金(特別寄附金)
2. 任員의
年會費
3. 其他 收入金
第32條(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1月 1日부터 翌年 12 月 末日까지로 한다.
第33條(鑑査報告)
本會의 監事는 會計 및 業務監査를 實施하고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第34條(年會費)
本會任員은 年會費
納付義務를 履行하여야 한다.
1. 常任顧問 獻誠金
2. 顧問 獻誠金
3. 會長 30,000,000원
4. 監事 獻誠金
5. 常任副會長 500,000원
6. 副會長 500,000원
7. 理事 100,000원
8. 派宗會 分擔金(大宗會가입비)
대문중 30,000,000원
중문중 10,000,000원
소문중 5,000,000원
第 9 章
祭 禮
第35條(享禮)
始祖, 諱,藝,以下 謚號를 받은 十一位의 享禮 를 말한다.
1. 享禮는
春季陰曆 3月 15日로
한다.
2. 始祖.諱.藝 以下 直系先祖 祭壇碑에 陰曆 10月 2日 時祭를 奉享한다.
第 10 章
捕 則
第36條(表彰)
會長은 會員의 賞勳에 관해 審議委員會의 審 議를 거처 相應한 褒賞을 할수 있다.
1. 崇祖 忠·孝·禮의 精神을
높이고 이를 實行한 會員
2. 宗人의
親睦圖謀에 公이 至大한
會員
3. 宗人의
社會的 權益伸張과 福祉增進에 卓越한 公이 있는 會員
4. 本會의
發展에 寄與한 公이 認定되는 會員
第37條(議決定足數)
本會는 出席會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可否同數人
경우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 한다.
第38條(懲戒)
1. 會員으로서
그 任務를 履行하지 아니하거 나 本會의 秩序를 紊亂케 하는 자는 懲戒 에 처해질 수 있다.
1). 會則 規約을
違反한 會員
2). 本會의
名義를 盜用 詐稱하여 個人營利 를 追求한 會員
3). 本會의
名譽를 毁損하거나 目的事業을 방해한 會員
2. 懲戒의
종류
1). 警告 2).解任 3). 탈퇴
3.會員을
懲戒할 시에는 懲戒委員會를 構 成하여 審議한다.
第 11 章
附 則
第39條(準用)
本 規則에 規定하지 아니한 事項은 社會의 通 常慣例에 準한다.
第49條(宗印)
大宗會의 印鑑(宗印)은 別添과 같다.
第41條(發效)
本 運營회칙은 創立總會日인 2012年 10月 12
日 制定하고 發效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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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理事의 選定)
1. 派宗中會長은
本會의 當然職 副會長이된다
3. 理事의 定數는 200名 內外로 한다.
第15條(理事會의 構成)
本會의 理事會는 會長, 常任副會長, 副會長, 監 事, 理事 構成한다.
第18條(理事會 運營)
7. 會長團會議(가칭)
但 會長은 필요에 따라 分科委員會를 增減 할 수 있다.
第18條의1 (運營委員會 運營)-----삭제
第19條(任員)
3. 諮問委員 若干名
5. 常任副會長 3名 內外
6. 副會長 50名 內外
9. 理事 200名 內外
第20條(任員의 選任)
本會의 常任顧問, 顧問, 諮問委員, 會長, 常任 副會長, 副會長,
監事, 事務總長, 理事의
任員 選出은 다음 과 같다.
2. 常任副會長, 副會長, 理事는 派門中에서推薦 받아 會長이 任命하고, 事務總長은 會長이 任命 한다.
3. 常任顧問, 顧問과 諮問委員은 派宗中 直前會 長이나
원로 宗員 중에서 各 派宗中會長 의 追薦을 받아 會長이 委囑한다.
4. 理事는
各 派宗中會長의 추천을 받아 會長이 선임한다.
但, 各 派宗中事務局長이나 其職務를 수행 하는 책임자는 當然職理事로 선임한다
第23條(資格喪失)
1,2,3)항삭제
第24條(任員의 任務)
5. 諮問委員은
本會의 중요한 사항 등 을 會長 의 요청에 의해 諮問한다.
6. 顧問은
本會의 발전에 관한 정책 등을 會 長과 숙의한다.
第34條(年會費)
3. 會長 원
5. 常任副會長 원
6. 副會長 원
7. 理事 원
8. 삭제
第38條(懲戒)
1). 警告 2).解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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