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款改定

第 1 章 總

1(名稱)

本會晉州鄭氏大宗會한다.

2(目的)

本會崇祖精神繼承涵養하고 會員相互間和睦團結을 통해 會員福利增進宗族文化繼承發展토록하여 社會發展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3(事務所)

本會事務所晉州市에둔다.

但 大宗會業務 편의를 위해 서울特別市둘수 있다.

4(構成)

本會構成始祖 諱 藝基準으로 分派各 派祖根幹으로 한다

5(事業)

本會2條 目的達成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事 業推進한다.

1.始祖..墓域祭壇碑設置造成한다.

2.始祖以下 失傳先祖祭壇碑設置한다.

3.顯祖業績 發掘 宣揚事業

4.人材養成을 위한 獎學事業

5.大同譜編纂 發刊事業

6.孝子. 孝婦. 烈女. 善行宗親褒賞事業

7.其他 本會 目的達成에 필요한 事業

6(用語定義)

本 會則記載用語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定義한다.

1. 晉州鄭氏라함은 .內外居住하는 晉州鄭氏(始祖..)·를 말한다.

2. 會員이라함은 本會登錄를 말한다.

3. 本會라함은 晉州鄭氏大宗會를 말한다.

4. 會則이라 함은 晉州鄭氏大宗會 定款을 말한 다.

 

 

第 2 章 會 員

7(會員資格)

本會會員6에 의하여 登錄法的成 年者로 한다.

8(會員權利)

本會會員은 다음과 같은 權利를 갖는다.

1. 本會運營 및 의사결정에 참여 할 權利

2. 本會任員에 대한 選擧權被選擧權

9(會員義務)

本會會員은 다음과 같이 義務를 갖는다.

1. 會則 및 제반규정을 준수 할 義務

2. 소정의 會費納付 義務

3. 始祖 時祭祀 또는 祠宇享祀參禮, 其他 各種行事積極參與 義務

 

 

第 3 章 總 會

10(總會)

本會總會定期總會臨時總會區分한다.

11(總會構成)

總會構成員諱 藝자를 始祖로한 後孫構成한다.

12(理事選定)

理事는 다음 各項하여 選出한다.

1. 派宗中會長本會當然職 부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된다.

2. 本會의 선출직 理事各派宗會의 종원수 비례로 按配理事各派宗中會長선정 報告하여 이를 確定한다.

3. 理事定數200名 以上로 한다.

4. 理事各派 宗員들을 代表한다.

13(總會召集)

1. 수  定期總會每年 4月 中開催함을 原則 으로 하며 但 事情이 있을 시 變更 할수 있다.

2. 會長總會 10일전에 任員理事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3. 臨時總會會長必要時 또는 理事1/3以上要請이 있을 때 會長召集한다.

14(總會 議決事項)

總會는 다음 각 호의 事項議決한다.

1. 任員選出解任

2. 會則制定 改定

3. 豫算 決算 承認

4. 事業計劃 承認

5. 固定資産 取得 處分 承認

6. 理事會에서 上程案件에 대한 承認

7. 其他 總會 運營必要事項

 

 

第 4 章 理事會

15(理事會構成)

本會理事會常任顧問, 顧問, 會長, 常任副會長, 副會長, 監事, 理事 構成한다.

16(理事會會議)

1. 本會理事會會長必要時 또는 在籍 理事 1/3이상 要請이 있을 때 會長召集한다.

2. 事務總長幹事役割擔當하여 議事錄作成하고 議長要請에 따라 發言 한다.

17(理事會議決事項)

理事會는 다음事項議決한다.

1. 會則規定事項

2. 總會에서 委任事項總會附議 事項

3. 財産取得 處分에 관한 事項

4. 本會의 제 規定·閉 事項

5. 事業計劃 執行에 관한 事項

6. 本會議 運營에 필요한 事項

18(理事會 運營)

本會理事會效率的運營을 위하여 다음과 갈이 分科委員會設置運營 할 수 있다.

1. 財政 委員會

2. 組織管理 委員會

3. 史籍(族譜)硏究 委員會

4. 育英 獎學事業 委員會

5. 宗報 發刊 委員會

6. 始祖墓域 造成委員會

7. 運營委員會

181 (運營委員會 運營)

1. 運營委員會 構成大宗會長, 常任副會長, 事務總長, 各派門中會長, 總務當然職로한다.

2. 副會長, 顧問中에서 門中의 경험이나 적극 적 推進力과 리더십을 갖추고 責任義務를 다할 수 있는 분를 選任하여 50名內外로 한다.

3. 運營委員會任務

會長業務의 원활한 修行하여 理事 會 決議事項運營委員會召集하여 審議. 議決할 수 있다

4. 運營委員權利는 다음과 같다

1).會費納付義務.

2).4回分期別 1會議參席義務

3).總會에서 委任事項審議 處理權利

4).進行 業務 會計報告받는 權利

 

 

第 5 章 任 員

19(任員)

本會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1. 常任顧問 若干名

2. 顧問 若干名

3. 會長 1

4. 常任副會長 3名 以內

5. 副會長 50名 以上

6. 監事 3

7. 事務總長 1

8. 理事 200名 以上

20(任員選任)

本會會長, 常任副會長, 副會長, 顧問, 諮問 委員, 監事, 事務總長, 理事任員選出은 다음 과 같다.

1. 會長, 監事總會에서 選出한다

2. 常任顧問, 顧問, 常任副會長, 副會長, 理事 派門中에서推薦받아 會長任命하고,

事務總長會長任命 한다.

21(任員報酬)

本會任員無報酬로 한다.

但 特定 會務修行必要經費는 지불 한다.

22(任員任期)

1. 本會任員任期2으로 한다.

但 任員任期1하여 重任 할 수 있다.

2. 任員任期 缺員이 있을시 殘餘任 期로 한다.

3. 但 會長固有時 殘餘期間1年以上인 경우, 會長를 새로 選出하고, 1年未滿 인 경우는 常任副會長中 年長者代 行한다.

23(資格喪失)

本會任員은 다음 各號에 해당되는 자는 任員資格喪失 할수 있다.

1. 社會的物議를 일으켜 公信力喪失한자.

2. 故意 또는過失로 인하여 本會議 名譽

失墜한자.

3. 任員會費를 납비하지 않는 任員 資格喪失한다.

24(任員任務)

1. 會長本會代表하고 會務總括하며 各種 會議 時 議長이 된다.

2. 常任副會長會長補佐하고 會長有故 時 會長의 직무를 代行한다.

3. 監事本會運營 會計業務監査 하고 總會報告하여야 한다.

4. 理事本會 議案發議 하거나 上程議案議決한다.

 

 

第 6 章 事務局

25(事務局)

1. 本會諸般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事務 局設置 運營한다.

2. 事務局事務總長中心으로 業務를 처 리하기 하여 다음의 部署를 둔다.

① 總務局 : 一般行政, 會議, 庶務

② 組織局 : 會員 組織管理에 관한 諸般 事務 事項

③ 財政局 : 會計業務, 資産管理

3. 會長必要時 運營委員會議決을 얻어 部署增減 할 수 있다.

26(事務總長)

1. 事務總長會長任命하고 理事會報告한다.

2. 事務總長任務는 다음과 같다.

① 總會, 理事會 決議事項 執行

② 事業 豫算執行 財産管理

③ 本會一般 業務 總括管理

 

 

第 7 章 派宗會

27(派宗會)

派宗會라 함은 始祖..基準으로 分派各 派祖後裔構成各派宗會를 말한다.

28(財政運營)

各派宗會財政運營各派宗會定款 (會則, 宗約)에 의거해 各派門中에서 數百 年 동안 지켜 내려오던 各派門中 財産權(不動産, 動産, 財政)은 그대로 인정되고 또한 各派宗 中行事하던 모든 祭享(祭祀, 時祭)그대로 인정되며, 各派宗中自律的으로 運 營토록 한다.

29(宗親會)

宗親會라 함은 同一地域內居住하는 宗親들 이 를 조성하여 敦睦 하기 위한 親睦團 體各 宗親會에서 制定會則해서 律的으로 運營 한다.

30(義務)

各派宗會大宗會根幹임과 同時共同體 임을 認識하고 大宗會 運營支援協助를 통해 積極參與義務를 갖는다.

또한, 宗親會大宗會傘下團體創立 당시 大宗會報告하여 大宗會指示事項履行하고 本會 目的達成하여 相互協助 義務를 갖는다.

 

 

第 8 章 財政 會計

31(財政)

本會財源은 다음의 收入金金融機關晉州鄭氏 大宗會 名義預置하고 會長承 認을 받아 事務總長執行運營한다.

1. 派宗會後援金(特別寄附金)

2. 任員年會費

3. 其他 收入金

32(會計年度)

本會會計年度每年 11부터 翌年 12 月 末日까지로 한다.

33(鑑査報告)

本會監事會計 業務監査實施하고 그 結果總會報告한다.

34(年會費)

本會任員年會費 納付義務履行하여야 한다.

1. 常任顧問 獻誠金

2. 顧問 獻誠金

3. 會長 30,000,000

4. 監事 獻誠金

5. 常任副會長 500,000

6. 副會長 500,000

7. 理事 100,000

8. 派宗會 分擔金(大宗會가입비)

    대문중 30,000,000

    중문중 10,000,000

    소문중 5,000,000

 

 

第 9 章 祭 禮

35(享禮)

始祖, ,,以下 謚號를 받은 十一位享禮 를 말한다.

1. 享禮春季陰曆 315로 한다.

2. 始祖..藝 以下 直系先祖 祭壇碑陰曆 102日 時祭奉享한다.

 

 

第 10 章 捕 則

36(表彰)

會長會員賞勳에 관해 審議委員會審 議를 거처 相應褒賞을 할수 있다.

1. 崇祖 忠··精神을 높이고 이를 實行會員

2. 宗人親睦圖謀至大 會員

3. 宗人社會的 權益伸張福祉增進卓越이 있는 會員

4. 本會發展寄與認定되는 會員

37(議決定足數)

本會出席會員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 可否同數人 경우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 한다.

38(懲戒)

1. 會員으로서 그 任務履行하지 아니하거 나 本會秩序紊亂케 하는 자는 懲戒 에 처해질 수 있다.

1). 會則 規約違反會員

2). 本會名義盜用 詐稱하여 個人營利 追求會員

3). 本會名譽毁損하거나 目的事業을 방해한 會員

2. 懲戒의 종류

1). 警告 2).解任 3). 탈퇴

3.會員懲戒할 시에는 懲戒委員會構 成하여 審議한다.

 

 

第 11 章 附 則

39(準用)

本 規則規定하지 아니한 事項社會通 常慣例한다.

49(宗印)

大宗會印鑑(宗印)別添과 같다.

41(發效)

本 運營회칙은 創立總會日20121012 日 制定하고 發效된 것으로 한다.

 

 

 

 

 

 

 

 

 

 

 

 

 

 

 

 

 

 

 

 

 

 

 

 

 

 

 

 

 

 

 

 

 

 

 

 

 

 

 

 

 

 

 

 

 

 

 

 

 

 

 

 

 

 

 

 

 

12(理事選定)

1. 派宗中會長本會當然職 副會長이된다

 

3. 理事定數200名 內外로 한다.

 

 

 

 

 

 

 

 

 

 

 

 

 

 

 

 

 

 

 

 

 

 

 

15(理事會構成)

本會理事會會長, 常任副會長, 副會長, 監 事, 理事 構成한다.

 

 

 

 

 

 

 

 

 

 

 

 

 

18(理事會 運營)

 

 

 

 

 

 

7. 會長團會議(가칭)

但 會長은 필요에 따라 分科委員會增減 할 수 있다.

181 (運營委員會 運營)-----삭제

 

 

 

 

 

 

 

 

 

 

 

 

 

 

 

 

19(任員)

 

 

 

3. 諮問委員 若干名

5. 常任副會長 3名 內外

6. 副會長 50名 內外

9. 理事 200名 內外

 

 

20(任員選任)

本會常任顧問, 顧問, 諮問委員, 會長, 常任 副會長, 副會長, 監事, 事務總長, 理事任員 選出은 다음 과 같다.

2. 常任副會長, 副會長, 理事派門中에서推薦 받아 會長任命하고, 事務總長會長任命 한다.

3. 常任顧問, 顧問諮問委員派宗中 直前會 長이나 원로 宗員 중에서 各 派宗中會長 追薦을 받아 會長委囑한다.

4. 理事各 派宗中會長의 추천을 받아 會長이 선임한다.

, 各 派宗中事務局長이나 其職務를 수행 하는 책임자는 當然職理事로 선임한다

 

 

 

 

23(資格喪失)

 

1,2,3)항삭제

 

 

 

 

 

24(任員任務)

 

 

 

 

5. 諮問委員本會의 중요한 사항 등 을 會長 의 요청에 의해 諮問한다.

6. 顧問本會의 발전에 관한 정책 등을 會 長과 숙의한다.

 

 

 

 

 

 

 

 

 

 

 

 

 

 

 

 

 

 

 

 

 

 

 

 

 

 

 

 

 

 

 

 

 

 

 

 

 

 

 

 

 

 

 

 

 

 

 

 

 

 

 

 

 

 

 

 

 

 

 

34(年會費)

 

 

 

 

3. 會長

5. 常任副會長

6. 副會長

7. 理事

8. 삭제

 

 

 

 

 

 

 

 

 

 

 

 

 

 

 

 

 

 

 

 

 

 

 

 

 

 

 

38(懲戒)

 

 

 

 

 

 

 

 

 

1). 警告 2).解任